술 마시고 자율주행차 타면 음주운전일까?
술 마시고 자율주행차 타면 음주운전일까?
  • 김동진
  • 승인 2018.01.30 12:25
  • 조회수 295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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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글, 테슬라 같은 기업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죠. 최근 폐막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도 도요타, 폭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대거 선보였는데요.

 

만약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자율주행모드로 놓고 이동한다면 음주운전일까요, 아닐까요? 이러한 질문을 직접 던진 남자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남성이 주차 돼 있던 소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출처: Twitter@CC_Firefighters

<워싱턴 포스트(Washongton Post)>에 따르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컬버 시티(Culver City)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테슬라 모델S를 몰고 주차돼 있던 소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혈중알콜농도가 법적 허용치의 두 배 였던 이 남성은 자신의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 모드인 '오토 파일럿'상태였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드 '오토파일럿' 시스템. 출처: Tesla

오토 파일럿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12개의 초음파 센서로 차량을 조종해주는 기술입니다. 컬버시티 소방서는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 운전자가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켜고 시속 약 65마일(104.6㎞)로 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자신이 운전한 게 아니라 '차가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오토파일럿 주행으로 소방차 뒷부분이 파손됐습니다. 출처: Twitter@CC_Firefighters

물론 이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alifornia Highway Patrol)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음주운전 혐의로 구금된 상태입니다. 순찰대 관계자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운전자라고 해도 술에 취해서 운전대를 잡는 건 불법이라고 하네요. 

 

한국은 자율주행차량 자체가 불법

 

우리나라에서도 이같은 음주자율주행(?)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사실 자율주행차량 자체가 불법인데요. 도로교통법 제 48조에 ‘모든 차량 운전자가 조향장치(스티어링휠)와 제동 장치(브레이크)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일정 시간 뒤 자율주행 모드가 해제되는 '반 자율주행'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테슬라 모델S. 출처: Tesla

테슬라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오토파일럿이 완전자율주행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오토파일럿 모드를 켜도 운전대 위에 손을 올리고 수동운전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교육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새롭게 고민해야할 문제 또한 정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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