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글, 테슬라 같은 기업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죠. 최근 폐막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도 도요타, 폭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대거 선보였는데요.
만약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자율주행모드로 놓고 이동한다면 음주운전일까요, 아닐까요? 이러한 질문을 직접 던진 남자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Washongton Post)>에 따르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컬버 시티(Culver City)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테슬라 모델S를 몰고 주차돼 있던 소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혈중알콜농도가 법적 허용치의 두 배 였던 이 남성은 자신의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 모드인 '오토 파일럿'상태였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합니다.
오토 파일럿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12개의 초음파 센서로 차량을 조종해주는 기술입니다. 컬버시티 소방서는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 운전자가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켜고 시속 약 65마일(104.6㎞)로 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자신이 운전한 게 아니라 '차가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물론 이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alifornia Highway Patrol)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음주운전 혐의로 구금된 상태입니다. 순찰대 관계자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운전자라고 해도 술에 취해서 운전대를 잡는 건 불법이라고 하네요.
한국은 자율주행차량 자체가 불법
우리나라에서도 이같은 음주자율주행(?)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사실 자율주행차량 자체가 불법인데요. 도로교통법 제 48조에 ‘모든 차량 운전자가 조향장치(스티어링휠)와 제동 장치(브레이크)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일정 시간 뒤 자율주행 모드가 해제되는 '반 자율주행'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테슬라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오토파일럿이 완전자율주행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오토파일럿 모드를 켜도 운전대 위에 손을 올리고 수동운전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교육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새롭게 고민해야할 문제 또한 정비례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