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법령상 '레지오넬라균' 검출 기준치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내년부터 목용탕과 찜질방 등의 수질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미 사용한 목욕물을 순환하고 여과해 다시 사용하는 '순환여과식 욕조'의 경우, 순환 과정에서 욕조수를 소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법정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목욕장 욕조수가 레지오넬라균 전파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레지오넬라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 법정감염병입니다. 경미한 독감 증상으로 그칠 수도 있으나, 심각한 레지오넬라 폐렴 감염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레지오넬라로 인한 감염증은 △50세 이상 △만성폐질환 △암 △당뇨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과 면역저하자 등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또한 △냉각탑수 △목욕장 욕조수 △건물의 냉온수 등 인공 시설의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작은 비말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돼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레지오넬라균 소독을 위해 유리잔류염소농도 기준을 정해 소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매년 1회 레지오넬라균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저수조청소, 수질관리사항 게시 등을 실시해 목욕장 수질 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시 행정처분 하도록 하였죠.
또 보건복지부는 목욕물에 높은 수준의 염소 농도를 유지하도록 할 경우, 냄새 및 피부질환 등 이용객에게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목욕업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영업자의 선택에 의해 염소소독 이외에 자외선・오존 살균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숙박업소의 청소 용구를 화장실과 객실용 등 용도에 맞도록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8일에 공표된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의 계도・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