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조민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부산대학교, 조민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 이웃집과학자
  • 승인 2022.04.05 19:30
  • 조회수 23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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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는 (1) 부산대학교 학칙 제10조 제1항, 제46조 제2항, (2)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그리고 (3)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22년 4월 5일 조민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해당전형 지원자의 입시서류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한 후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부산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인데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경험했던 한 시민은 이웃집과학자와의 인터뷰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얻어낸 입학의 취소로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라고 전하면서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입시 비리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한편, 입학취소처분은 오늘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우선 통지되었으며,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에게 서면으로도 발송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 입학 취소 처분의 법적 근거 조문

 

(1) 부산대학교 학칙

제10조(총장)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제46조(입학전형)

② 입학전형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학전형 기본계획, 요강, 시행계획 등으로 정한다.

 

(2)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10. 지원자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에 관한 사항

3)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합니다.

 

(3)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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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현 2022-05-25 08:10:08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라고요?
글쎄요... 이런 부모찬스가 이번 사례 뿐일까요?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만해도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은데 아무런 조치도 없지요.
뭐가 정의고 뭐가 공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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